또 막말 판사...인권위 "피고인 인격 침해"

또 막말 판사...인권위 "피고인 인격 침해"

2014.09.02. 오후 4: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법정에서 한 판사의 막말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의 막말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판사는 인권위가 사법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재판장이 여러 차례 반말을 하고, 진술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재판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거나 '지금 녹음한 거 아냐?' '필요 없어, 됐어' 등의 말을 하며 A 씨를 윽박질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인격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 씨의 변호인과 참고인 진술, 공판 조서, 법원행정처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는 인권위가 법관에게 압박행위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서면진술서 제출조차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인권위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향후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권위 측은 해당 법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제3자가 개입하면 사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성역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40대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여론이 들끓었고,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닌가요' 라거나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되풀이되는 막말 파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사 개개인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