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 사기' 송대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투자 사기' 송대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4.09.02.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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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대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대관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4억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대관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A 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대관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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