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영장 실질...오후 구속여부 결정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영장 실질...오후 구속여부 결정

2014.09.03.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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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세월호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나 밤이 되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영장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등으로 영장이 신청된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현행 법은 교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을 주도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노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위원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됐습니다.

함께 심사에 출석한 이 모 교사도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교사 43명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책임을 물으며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늦게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 외에 시국선언에 참가한 또 다른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43명 역시 추석 이후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교조 간부 46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어서, 전교조 소속 사법처리 대상자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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