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진정 월 1회꼴...징계는 5년간 단 2건

'막말 판사' 진정 월 1회꼴...징계는 5년간 단 2건

2014.09.03.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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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막말을 내뱉는 판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이한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 동안 판사의 법정 언행을 문제삼아 사건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이 67건에 달했습니다.

연 평균 13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정이 제기된 셈이지만, 이 가운데 징계가 이뤄진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와 합의하라는 재판부 권유를 거절하자 "나이 칠십이 넘어 소송하면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 판사도 모두 징계를 피했습니다.

법관의 재판진행 등 재판 관련 불만도 덩달아 크게 늘어, 2009년 430여 건에서 지난 해 천 2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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