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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킬로미터당 97그램, 연비 기준은 리터당 24.3킬로미터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온실가스 기준인 킬로미터당 140그램과, 연비 기준 리터당 17킬로미터보다 강화된 것으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와 연비 관리 대상 차종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추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킬로미터당 97그램, 연비 기준은 리터당 24.3킬로미터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온실가스 기준인 킬로미터당 140그램과, 연비 기준 리터당 17킬로미터보다 강화된 것으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와 연비 관리 대상 차종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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