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2014.09.12.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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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악화와 삼성가 탄원서 등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년을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지난 2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유죄로 인정된 범죄 액수는 1,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액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675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달라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안정호,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
"특히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

지난달 삼성가 인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뒤 선고공판이 연기되면서,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신장이식 수술 합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응급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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