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공판...5분 만에 휴정

윤 일병 사건 공판...5분 만에 휴정

2014.09.16. 오전 1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선임병들에게 가혹 행위와 폭행을 당해 숨진 '윤 일병 사건'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됐는데요.

법정 출입을 두고 소동이 벌어져 잠시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법정 출입을 두고 소동이 벌어져서 시작 5분 만에 휴정을 했다는데, 어떤 소동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신분 확인 때문에 시간이 걸려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3군사령부는 국민 관심을 고려해, 부대 안에 있는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이지만 이례적으로 일반인 방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새벽 6시부터 부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는데요.

이 신분 확인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 명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후 임 소장 등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재판이 중단됐는데요.

다행히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가면서 20여 분 만에 재판이 재개됐고, 임태훈 소장은 뒤늦게 도착한 윤 일병의 부모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원래 '윤 일병 사건' 재판은 발생부대인 28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 때문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넘겨졌는데요.

이후 군 검찰이 가해 병사인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했고, 오늘 변경된 공소장으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던 만큼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재판 내용은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