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매도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안전띠 안 매도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2014.09.16.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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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띠를 안 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깎는다는 보험사 약관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박 모 씨.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데 이어 뒤따라오던 차량에 또 부딛쳤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큰 부상을 당한 박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한도액인 4천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해야 한다는 표준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박 씨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 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더 큰 부상을 당한 만큼 보험금을 깎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전띠를 매고 안 매고가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인터뷰: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 안전띠를 안 맨 경우 보험금을 깎는다는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결론 난 것이어서 보험사의 약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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