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사실' 퍼나르기만 해도 엄벌"

"인터넷 '허위사실' 퍼나르기만 해도 엄벌"

2014.09.19.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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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파장이 큰 허위사실의 경우엔 구속될 수도 있고,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비.

지난 2010년 난데 없는 횡령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업체 공금 46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체 대표가 비를 고소하면서 관련 내용을 인터넷 신문 기자들에게 흘린 거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비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업체 대표와 기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미 비는 인터넷상에서 홍역을 치른 뒤였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범죄 특성상 사후에 처벌이 되더라도 이미 유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게 어렵습니다.

이에, 검찰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했습니다.

[인터뷰:임정혁, 대검찰청 차장]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엄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검찰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실형 선고를 유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파장이 큰 허위사실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히 퍼나른 사람도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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