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개막...'차량 2부제' 단속도 시작

인천AG 개막...'차량 2부제' 단속도 시작

2014.09.19.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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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보러 인천에 가실 계획이면 차량 2부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했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차량 2부제 위반 운전자]
(죄송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시골이라서 버스 길도 없고. 안 다니거든요."

아침 출근길, 시청 직원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오고 갑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과 함께 차량 2부제가 시작된 겁니다.

[인터뷰:시청 공무원]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시행 기간입니다. 짝수 차량이신데 나오셨기 때문에..."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인천 전역에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계고장이, 두 번째 적발 때부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뷰:강현숙, 인천 논현동]
"2부제 걸려서 딸 차를 타고 왔거든요.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가야죠. 조금 불편해도 어떡해요, 인천의 행사인데..."

단속 시간을 피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해야겠다는 웃지 못할 다짐도 나오는 가운데,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남제백, 인천 옹진군 영흥면]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서...외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올 때 전혀 모르고 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강제로 세금을 떼어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업이나 통근 등을 이유로 '운행허가증'을 받은 차량은 모두 18만여 대.

미처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재직증명서나 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아시안게임을 관람했다면 입장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인터뷰:박경수, 인천시 교통기획과 주무관]
"운행허가증이 없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입장권을 제시하신다든지, 아니면 진단서 등 꼭 필요한 분들은 증빙서류를 바로 현장에서 제시하시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는 시민과 관람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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