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가족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우려"

검찰, 유가족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우려"

2014.09.30.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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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사건의 사안이 중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만입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을 포함해 유가족 3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함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들이 집단 폭행을 해 상대방의 피해가 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CCTV에서 확인되는 범행마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청이 들어온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결정을 미루고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했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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