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퇴직연금 분할, 전업주부 35%"

"이혼 퇴직연금 분할, 전업주부 35%"

2014.10.01.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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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대법원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도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는데요.

그럼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80년 가정을 꾸린 A씨.

가사와 양육에만 전념해오다 2년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분할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공무원 출신인 남편은 매달 3백여 만원씩 받는 퇴직연금은 나눌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1심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아내 A씨에게 남편이 매달 받는 연금의 35%를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 가운데 92%가 혼인 기간에 포함된다며, A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31년 된 맞벌이 부부가 재산 분할을 놓고 벌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까지 이혼한 부부가 나눠가져야 할 재산이라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혼인 기간과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며, 최근 하급심에서도 많게는 50%까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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