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 비율은?

[이브닝]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 비율은?

2014.10.01. 오후 5: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7월, 대법원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도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는데요.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나왔죠?

맞벌이를 했던 아내에게는 50%, 전업주부에게는 35% 분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먼저, 이종원 기자가 어떤 사례인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80년 가정을 꾸린 A씨.

가사와 양육에만 전념해오다 2년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분할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공무원 출신인 남편은 매달 3백여 만원씩 받는 퇴직연금은 나눌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1심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아내 A씨에게 남편이 매달 받는 연금의 35%를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 가운데 92%가 혼인 기간에 포함된다며, A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31년 된 맞벌이 부부가 재산 분할을 놓고 벌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까지 이혼한 부부가 나눠가져야 할 재산이라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혼인 기간과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며, 최근 하급심에서도 많게는 50%까지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앵커]

모든 맞벌이, 또는 전업주부가 이런 똑같은 비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판례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각 사안 별로 여러 사항이 고려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 사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맞벌이여서 50% 분할 판결이 났다고 볼 수 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아내 A씨의 경우, 31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며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컸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는데요.

이들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의류점을 운영해 왔고, 이혼 후에는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여도 면에서 맞벌이 아내보다는 인정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35% 분할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남편이 35% 분할은 지나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공무원 재직 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 점, 또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부부가 이혼한 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점들은 정리해보면요.

전체 재직기긴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그리고 가사와 육아 부담이 분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최근 하급심에서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첫 판결은 실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하급심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