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나체 음란행위' 남녀 경찰관에 '봐주기 논란'

[e-만만] '나체 음란행위' 남녀 경찰관에 '봐주기 논란'

2014.10.01. 오후 8: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류주현]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한 사건이죠.

공원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적발된 남녀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내린 징계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내린 정직 1개월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두 사람, 상의는 입고 하의는 모두 벗은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대로 성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이들의 주장처럼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약한 처벌은 경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건이 가능하다며 동료 경찰이라는 점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공원에서 음란 행위 해도 된단 얘기죠?", "모텔비 아까워서 공원에서 사랑 나누는 일 없도록 경찰들 월급 올려주세요", 이렇게 비꼬는 댓글이 많았고요.

다른 의견 보시면, "경찰들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네요. 저러면서 어떻게 범죄자들을 상대하나요."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제주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할 공직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