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무서워 반항 못했는데..."...12살 소녀 성폭행범 징역 '달랑' 3년?

[e-만만] "무서워 반항 못했는데..."...12살 소녀 성폭행범 징역 '달랑' 3년?

2014.10.02.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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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성폭행을 당한 12살 여자아이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인을 약하게 처벌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검찰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지난 6월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이 휴대폰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초등학생 A양을 유인해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공포에 떨던 아이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음독자살까지 시도했고, 아이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집안이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지만 양형 기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범인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일부 동의하거나 혹은 반항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성폭행보다 형량이 절반 이상이나 낮게 책정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폭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A양 역시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는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 함께 보시죠.

댓글 보시면요, '애가 무서워서 가만있었다는데,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적극적 반항 같은 표현을 씁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이따위인가요. 이래서 이 나라에서 딸 낳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반항해서 죽어야 10년쯤 구형할 건가요?'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으니 죄가 덜하다'

초등학생 성폭행범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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