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전원 영장 기각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전원 영장 기각

2014.10.03. 오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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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했고, 거주지도 분명해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한상철 전 부위원장이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인터뷰: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법원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시민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거짓 진술을 반복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0시간 넘는 검토 끝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CCTV 화면 등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특정한 주거지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도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기사 측은 집단 구타라는 점, 국회의원이 연루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유가족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행인 가운데 한 명 역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홍석, 세월호 유가족 측 변호사]
"저희가 범행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밝힌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일방적 폭행이다', '쌍방 폭행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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