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 특혜주려다 구조 30시간 지연"

"언딘 특혜주려다 구조 30시간 지연"

2014.10.06. 오후 11: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구조 현장을 지휘했던 해경 간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언딘 측에 특혜를 제공했던 최상환 해경 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최 차장은 구조 과정에서 언딘 측에 특혜를 주려다 30시간 동안 구조를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초동대처가 논란이 되자, 구조현장에 투입됐던 해경 간부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인터뷰:김경일, 해경 123정장]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 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퇴선 방송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지만 김 정장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 승조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고 함정일지까지 직접 뜯어 고쳤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정장의 과실이 294명의 세월호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김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조당국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
"123정 안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으로 상급 지휘 관서의 명시적 지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환 해경 차장과 언딘 측의 유착설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 차장은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출항 자격이 없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구조 현장에 투입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도착해 있던 멀쩡한 다른 바지선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고, 30시간 가량 구조 활동이 지연됐습니다.

최 차장은 언딘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이버섯 같은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는 등 언딘 측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실상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