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검열논란, 프라이버시 보호 vs 실정법 위반 [김광삼·최단비]

[뉴스인] 검열논란, 프라이버시 보호 vs 실정법 위반 [김광삼·최단비]

2014.10.14.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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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법정 <이의있습니다>에서 이석우 대표의 이 발언을 놓고실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가상을 전제로 재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검찰 측 가상변호사인 최단비 변호사와 이석우 대표 측 가상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접근하여 무제한 그 내용을 엿보거나 가로채는 사이버 검열은 인권침해이고 국민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패킷 감청은 헌법과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 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로서는 이번 감청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법위반입니다.

감청은 국가보안 수사목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장의 집행은 개인이 허락하거나 동의하여가 가능한절차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이러한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의 영장집행 거부는 불법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석우 대표가 어제 발언을 한 대로 실제 검찰의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변호사 대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단비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측 입장 변호인이신데요.

만약에 이석우 대표가, 본인이 한 발언대로 검찰 영장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먼저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정법 위반입니다.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감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죠.

다음카카오톡의 대표인 대표에게 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앵커]

또는 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법이 적용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끝까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뷰]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장집행은 본인이 허락해야 동의해야 가능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대표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겠다고 해도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내가 감청을 하겠다고 감청설비를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청설비를 가져가서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님께 일단 가상으로 이석우 대표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석우 대표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근거 또 이유를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감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통신비밀법이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통신에 대한 걸 전제로 해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 회선 또는 카카오톡 같은 SNS에 대한 어떤 감청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기술의 어떤 감청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걸 카카오톡의 대표가 감청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처벌할 규정이 없고요.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는 사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석우 대표가 그러한 감청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러면 어떻게 개정돼야 된다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협조의무를 이행해야 하고요.

협조의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불분명하죠.

[앵커]

요즘에 SNS 사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일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혐의가 짙은 사람의 SNS만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불특정 다수의 SNS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것이 불안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감청이 가능합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도 국가보안이라든지 군사목적 또는 수사에 정말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영장을 청구하고요.

그것이 괜찮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야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는 내 카카오톡 내용까지 검찰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감청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국한된 범위 내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앵커]

법의 취지는 그런데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려는 가령 얘기하는 테러를 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SNS은 봐야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법이익의 충돌면이 있어요.

뭐냐하면 첫째 프라이버시라는 측면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와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익성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패킷 감청이거든요.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 감청인 것인데 패킷.

패킷은 인터넷 회선에서 서로 오고가는 전자적 데이터를 감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로채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앵커]

지금 실시간 감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인터뷰]

실질적으로 전병헌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패킷 감청하는 감청 설비가 실제로 신고된 게 80개가 되고 국정원에서 패킷 감청을 98%를 한다는 것인데.

[앵커]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영장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기존의 어떤 통신매체, 전화랄지 그런 거에 한정된 걸 전제로 해서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어떤 패킷 감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 감청하면 문제가 뭐냐하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피감청자죠.

감청 대상자의 어떤 정보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단체카톡이랄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랄지, 가족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메일 아니면 사진 아니면 인터넷뱅킹, 그 모든 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이석우 대표가 끝까지 이런 검찰 영장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아까 앵커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단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개인 또 자신의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될것도 중요한 권리중에 하나이지만 국가안전이라든지 또는 개개인의 사생활도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인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나는 영장집행 안 받겠어, 이게 지금 이것과 뭔가 차이는 없어보이는 것이거든요.

영장은 강제성을 가진 절차인데 이것을 내 기업의 자유를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음카카오가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상법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보통 법정에서는 검찰측하고 변호인 측이 서로 공방을 보이잖아요.

두 분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가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개인의 고객의 아니면 고객의 비밀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한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론의 취지가 그것이 지금 현재 실정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음카카오가 예전에는 감청을 우리가 당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밝혀진 바로는 감청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그동안 문제들을 검찰에 제공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진술 자체에서 예전에는 그럼 고객의 비밀을 우선시 하지 않았던 것인지 스스로의 진술을 모순했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석우 대표는 그전에 법을 조금 간과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응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영장의 어떤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영장집행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실정법 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겠다는데 그런 취지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이게 무분별하게 어떤 패킷 감청을 통해서 피감청자에게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이게 저인망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무한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얘기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일단 어떤 프라이버시의 모드. 그러니까 암호화돼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경우 또 어떤 기술적인 거에 의해서 피감청자 즉 감청대상자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감청 설비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해야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 중에 두 가지의 위험한 발언이 계신데 영장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영장이 적법한 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와 영장에 대해서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가 있는지 그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이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는 데 대상과 범위를 특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영장에 의해서 범위와 대상이 특정된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단비 변호사님에 대해서, 통신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발부받았다고 하면 최단비 변호사님에 대한 데이터 그러한 정보, 통신망을 수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최단비 변호사님과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족간의 대화 동료간의 대화 또 어떤 웹문서 그런 것까지 다 수집했기 때문에 그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광삼 변호사님도 최단비 변호사님께질문을 한 번 하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정보 자체가 어떤 감청설비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밝힌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패킷 감청을 한다랄지 어떠한 인터넷 회사에 대한 감청을 하는 것에 대해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 기본으로 영장의 대상과 범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설비기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특히 패킷 감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목적을 위해서 어느 사람까지, 지금의 문제는 내 SNS를 감청을 하면 관련된 사람까지도 다 감청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 범위를 특정하고 그 인적 범위 중에서도 다음카카오에서 자신이 내 준 것입니다, 그 자료를.

모든 자료를 내주지 말고 그기에서 필요한 자료만 거친다면 무분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인터뷰]

이제까지는 그렇게 이루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인망식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인터넷 회선과 관련된 패킷 감청에 있어서는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고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수집하다 보니까 정말 감청의 대상자가 아닌 대상의 프라이버시라든지 통신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변호사님, 그러면 다음카카오에서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청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을 때 카카오톡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서버의 메모리를 인적 부분을 요약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감청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영장집행은요.

실제로 수사기관의 집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카카오톡과 관련된 영장집행은 요청을 하면 카카오톡 회사에서 그걸 내주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영장인데요?

영장을 발부 받아서 갔는데요?

[인터뷰]

영장은 발부받았지만 영장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합니까?

수사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변호사님, 스스로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그걸 다 본다면 패킷 감청이 문제라고 하고 중요한 부분을 빼주는 그 기술은 다음카카오가 줬으니 다음카카오가 하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법한 대상인 거죠?

[인터뷰]

영장에 의해서 대상과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인망식 데이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카톡, SNS가 A라는 범죄 혐의자와 B라는 일반인들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장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이제 영장을 집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측 변호인인 최단비 변호사는 특정 대상 범위를 한정 했을 것이고 특정대상과 범위만 카카오톡이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 변호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넘겨줬다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뭐냐하면 카카오톡에서 어떤 대상과 범위를 한정을 하고 대상자의 대화만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체 카톡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대화만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단체 카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대화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카카오톡 사업자라는 거죠.

그게 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도 없다고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패킷 감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병헌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패킷 감청이, 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패킷감청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패킷 감청이 허용됐을 때에 프라이버시 침해, 통신비밀자유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패킷 감청, 실시간 감청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실시간 감청도 될 수가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중간에서 데이터정보를 가로채는 감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검찰하고 이석우 대표가 각을 세우는 사이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영장집행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SNS업체들은 대응을 하는지 이인경 앵커가 알아봤는데요.

이인경 앵커,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제가 그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동안 카카오톡이 그간의 일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국민메신저입니다.

국내에 가입자수가 3700만명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검열논란이 불거지면서 단 일주일 만에 40만명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검열 논란'은 검찰이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찾아내 처벌하는전담팀을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쓰는 메신저도 감시당하는 거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슬슬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검경이 세월호 집회 수사를 위해활동가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는데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카카오톡 어플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독일 어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역시 일반 대화창에서의 메시지와 사진, 등이 서버에 저장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면 '비밀 대화창' 기능을 쓰면 되는데,애초에 서버에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비밀 대화창에는상대가 메시지를 읽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 탈출이 급증하자카카오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것 역시 초법적인 발상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은 어떨까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업체가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정부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공식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보 요청 자체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카카오의 <다음 대책>은 뭐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앵커]

잘 들으셨습니까.

페이스북, 구글을 보면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는 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과정 전부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검찰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는 이런 자료 요구에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논란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해외사례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도 잘 보호할 수 있고 또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인터뷰]

수사 목적으로 사실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인터넷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전자증거, 디지털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증거나 전자증거의 중요성이 과학적인 증거로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죄를 받는 데도 중요하고 어떤 범죄를 추적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아무리 수사목적이라고 해도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개인의,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영장 대상, 범위를 어떻게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이냐.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감청을 하는 수사 기관이 범죄 하려고 하는 취득 정보와 그다음에 대상과 관련성에 대해서 명확히 그걸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A라는 범죄혐의자와 A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특정을 해줘야 된다.

[인터뷰]

그다음 집행방법에서 이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라는 것이 뭐냐하면 전자 매체나 통신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화기랄지 그런 것과 다르게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왜냐하면 통신매체는 음성만 듣기 때문에 수집하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영장을 받는데 있어서.

하지만 SNS이나 인터넷은 무분별하게 수집되기 때문에 이원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감청 허가 심사가 엄격화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만약에 감청이 됐다고 한다면 실질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고객이 반드시 그 감청을 했다는 통보절차가 적법성이 준수돼야 된다는 거죠.

[앵커]

어떻게 됐든 검찰이 들여다 봤다고 한다면 들여다본 모든 것을 개인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라고 하죠.

편지를 보거나 아니면 감청을 했을 때 그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 게 어렵지만 영장과 범위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는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압수수색이나 감청, 이런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전기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내고객의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단체카톡방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지우고 낼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 더 발언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가상 법정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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