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호기간 연장 검토"

"전세 보호기간 연장 검토"

2014.10.22.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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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주영 기자!

대책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확정이 된 것인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 등에 위탁했습니다.

최근엔 설문조사도 마무리하고, 법률조항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상속세나 증여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밖에 서민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대폭 인하하는 방안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부가 다양한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전세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에다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주거 불안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마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검토 내용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 보호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전세금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전세를 월세로 아예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더 늘어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법무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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