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호기간 연장 검토"

"전세 보호기간 연장 검토"

2014.10.22.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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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 전세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발표.

하지만 전세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에다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주거 불안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기고, 법률조항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상을 현행 10%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상속세나 증여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전세금이 크게 뛰거나 아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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