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팽씨도 진술 도중 '눈물'

공범 팽씨도 진술 도중 '눈물'

2014.10.28.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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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밤늦게까지 재판장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김형식 의원이 그동안 말문을 닫고 함구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울먹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어제 모든 증인신문이 끝나고 피고인 신문을 했는데 어제 피고인 심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김형식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묵비권을 줄곧 지켜왔기 때문에 김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상당히 쏠렸었는데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다르게 굉장히 검사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심지어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진술을 하지 말라면서 말리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김형식 의원, 어제 흘린 눈물을 의미는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팽 씨와 지금 범죄 관계로 얽힌 관계이기는 하지만 10년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또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재판정 촬영은 불가했지만 기자들 방청은 가능했죠.

어제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재판장은 상당히 많은 방청객이 찾았는데요.

절반 이상의 기자였지만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방청객도 많았습니다.

김형식 의원은 심문을 하면서 줄곧 기자들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까지 직접 살필 수는 없었지만 진술을 하면서 틈틈이 손을 얼굴로 갖다 대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이면서 굉장히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상황만 보면 표정까지는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많이 억울해했던 것 같다, 검찰 또는 팽 씨의 주장이나 진술은 대개 일관되게 있죠? 김 의원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기자]

팽 씨와 검사들의 진술은 굉장히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재판에서 어떤 말이 오갔었는지를 받아치기, 받아쓰기처럼 오가는 말들을 직접 타이핑을 해서 읽어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검사가 했던 말, 팽 씨가 했던 말은 일관성이 있고 또 논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이라든가 김 의원의 진술을 보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사실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기자 아니면 취재진이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절친이었다고, 친한 친구사이였던 김 의원과 팽 씨가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에 있을까요?

[기자]

이번 재판에서 공범 팽 씨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혼자 짊어지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실을 말을 하게 된 계기가 공범 팽씨가 혼자 짊어지고 가라, 혼자 목숨을 끊어라라고 했는데 배신감을 느낀 팽씨가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봐도 공범 팽 씨가 그렇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김형식 의원은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또 자신이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팽 씨에게 자살을 하라고 종용했다라는 부분도 역시 더 가중처벌 됐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해보죠.

어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렸는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결을 냈습니다.

[앵커]

만장 일치로 김형식 의원의 지시가 맞다라고.

[기자]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지시한 의견이 맞다라는 얘기였고 사형을 구형했는데 검찰처럼 사형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배심원도 2명이나 됐고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는 배심원도 5명이었고, 20년, 30년을 주장한 배심원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만참여재판 속에서 배심원들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검찰처럼 사형을 구형한 의견은 소수였고 그렇죠?

무기징역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징역형 2, 30년의 징역형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9명이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판단을 했던 사람이 5명이었고 다음이 사형 2명, 나머지가 2, 30년 정도의 형이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배심원들의 의견을 많이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한연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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