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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인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위자료 13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위자료를 대폭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명백하지만,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에게 자해를 요구하고 남편의 급소부분에 폭력을 가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아내 B씨와 결혼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는 결혼 후에도 같은 병원 간호사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A씨에게자해한 뒤 C씨의 나이만큼 27바늘 꿰맬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부인 말을 따랐지만 B씨는 다시 남편의 급소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내리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에게 매달 6백에서 7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조건으로 이혼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위자료를 주지 않자 아내 B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공포 영화 같은 얘기고요, 27살 난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27번을 꿰매고 27번을 망치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면 화가 나겠죠, 많이 나죠.
[앵커]
많이 나고요, 저는 집에서 쫓아낼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인지상정 같습니다.
인지상정적 범위이네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 정도의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만약에 이분이 남편이 자기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하고 만약에 바람을 피웠으면 얼마나 많이 꿰맸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유사한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매 맞는 남편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남편으로서는 자기 부모가 있는 앞에서 내지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까지도 폭행당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넘어서 자해를 하라라고 하고 그걸 넘어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린, 아까 얘기했듯이 망치부인이라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우리나라 유사 이례 찾기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물론 1차적으로 바람 핀 남편이잘못했는데 이 엽기적인 행위는 아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특히 사람의 신체 중에 머리라든가 아니면 배 부위라든가 성기 부분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망치로 때려서 지금 3주간에 치료가 완치돼서 그렇지 만약에 성불능이 됐다고 한다면 이른바 중상해, 중상해라는 것은 굉장히 5주 이상의 상해뿐만 아니라 불구가 된 케이스도 포함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도 2,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형법상 외도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을 넘어서 자기가 자력구제 형식으로 그렇게 자해를 가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중상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는 부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대체 남편이 바람피웠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만.
[앵커]
제가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는데 최진녕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실제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이혼소송 하기 전에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우니까 아예 어느 날은 열쇠공을 불러서 현관 열쇠를 바꿔 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밤에 12시에 들어왔는데 집에 못 들어오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저도 있었는데요.
결국 그래서 거기서 더 사건이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리 지르고 또 그것 때문에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상담기관에서 상담하고 어느 정도 도저히 이혼을 해야겠다는 경우에는 그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와 같은 상담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죠.
[앵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죄가 돼요?
[인터뷰]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되지만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또 문을 열어주면 그사이에 갈등이 돼서 폭행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 정도의 일이 있고 평소 폭행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른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것이 훨씬 더 이혼 이후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 안 열어줬다가 게다가 손버릇 안 좋은 남편 화를 돋워서 더퍄탄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이 바람핀 여자를 찾아가서 이른바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결국 그것도 신체에 대한 일체의 영역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그걸 폭행죄를 넘어서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조금전 오기 전에 보니까 김현 국회의원이 폭행을 했는데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되듯이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가서 그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됐습니다.
결국 그런 보복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만 사실 한 번 더 참을 인자 세 번을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보복적 감정을 풀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남편이 외도를 해도 참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주먹보다 망치가 가깝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히 접근금지 가처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가정에 해소하는 절차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인 입장에서, 하지만 대처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본인에게도 손해가 된그런 사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인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위자료 13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위자료를 대폭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명백하지만,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에게 자해를 요구하고 남편의 급소부분에 폭력을 가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아내 B씨와 결혼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는 결혼 후에도 같은 병원 간호사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A씨에게자해한 뒤 C씨의 나이만큼 27바늘 꿰맬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부인 말을 따랐지만 B씨는 다시 남편의 급소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내리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에게 매달 6백에서 7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조건으로 이혼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위자료를 주지 않자 아내 B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공포 영화 같은 얘기고요, 27살 난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27번을 꿰매고 27번을 망치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면 화가 나겠죠, 많이 나죠.
[앵커]
많이 나고요, 저는 집에서 쫓아낼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인지상정 같습니다.
인지상정적 범위이네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 정도의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만약에 이분이 남편이 자기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하고 만약에 바람을 피웠으면 얼마나 많이 꿰맸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유사한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매 맞는 남편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남편으로서는 자기 부모가 있는 앞에서 내지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까지도 폭행당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넘어서 자해를 하라라고 하고 그걸 넘어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린, 아까 얘기했듯이 망치부인이라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우리나라 유사 이례 찾기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물론 1차적으로 바람 핀 남편이잘못했는데 이 엽기적인 행위는 아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특히 사람의 신체 중에 머리라든가 아니면 배 부위라든가 성기 부분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망치로 때려서 지금 3주간에 치료가 완치돼서 그렇지 만약에 성불능이 됐다고 한다면 이른바 중상해, 중상해라는 것은 굉장히 5주 이상의 상해뿐만 아니라 불구가 된 케이스도 포함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도 2,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형법상 외도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을 넘어서 자기가 자력구제 형식으로 그렇게 자해를 가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중상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는 부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대체 남편이 바람피웠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만.
[앵커]
제가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는데 최진녕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실제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이혼소송 하기 전에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우니까 아예 어느 날은 열쇠공을 불러서 현관 열쇠를 바꿔 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밤에 12시에 들어왔는데 집에 못 들어오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저도 있었는데요.
결국 그래서 거기서 더 사건이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리 지르고 또 그것 때문에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상담기관에서 상담하고 어느 정도 도저히 이혼을 해야겠다는 경우에는 그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와 같은 상담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죠.
[앵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죄가 돼요?
[인터뷰]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되지만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또 문을 열어주면 그사이에 갈등이 돼서 폭행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 정도의 일이 있고 평소 폭행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른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것이 훨씬 더 이혼 이후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 안 열어줬다가 게다가 손버릇 안 좋은 남편 화를 돋워서 더퍄탄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이 바람핀 여자를 찾아가서 이른바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결국 그것도 신체에 대한 일체의 영역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그걸 폭행죄를 넘어서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조금전 오기 전에 보니까 김현 국회의원이 폭행을 했는데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되듯이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가서 그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됐습니다.
결국 그런 보복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만 사실 한 번 더 참을 인자 세 번을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보복적 감정을 풀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남편이 외도를 해도 참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주먹보다 망치가 가깝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히 접근금지 가처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가정에 해소하는 절차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인 입장에서, 하지만 대처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본인에게도 손해가 된그런 사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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