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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는데,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철희 기자!
먼저,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이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기사와 행인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리기사 이 모 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또 신고자 일행인 노 모 씨 등 2명을 폭행해 각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대리기사 이 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앵커]
김현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고, 경찰 역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공동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기자]
경찰은 김현 의원에게 공동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의 명함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행인의 허리를 잡고, 이후 폭행이 시작됐는데 김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툼이 일어난 중간에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제지하는 모습이 나타나 공동 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영업을 하지 못했던만큼, 김 의원에게도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의원 측 역시 신고자 쪽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경찰은 신고자가 유가족을 폭행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자신들을 신고한 정 모 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정 씨에게서 턱을 맞고 쓰러졌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확보된 CCTV에서 정 씨가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CCTV를 보고 추정만 하고 있을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 역시 김 씨가 다툼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는데요.
거기에 무릎과 팔에 생긴 상처는 의식이 있을 때 넘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김 전 부위원장의 무릎과 팔에 생긴 상처는 턱을 맞고 쓰러졌다는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정 씨가 유가족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는데,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철희 기자!
먼저,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이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기사와 행인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리기사 이 모 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또 신고자 일행인 노 모 씨 등 2명을 폭행해 각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대리기사 이 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앵커]
김현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고, 경찰 역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공동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기자]
경찰은 김현 의원에게 공동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의 명함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행인의 허리를 잡고, 이후 폭행이 시작됐는데 김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툼이 일어난 중간에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제지하는 모습이 나타나 공동 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영업을 하지 못했던만큼, 김 의원에게도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의원 측 역시 신고자 쪽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경찰은 신고자가 유가족을 폭행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자신들을 신고한 정 모 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정 씨에게서 턱을 맞고 쓰러졌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확보된 CCTV에서 정 씨가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CCTV를 보고 추정만 하고 있을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 역시 김 씨가 다툼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는데요.
거기에 무릎과 팔에 생긴 상처는 의식이 있을 때 넘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김 전 부위원장의 무릎과 팔에 생긴 상처는 턱을 맞고 쓰러졌다는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정 씨가 유가족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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