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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이 치매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아내를 병간호한 이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치매를 앓던 아내가 약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피우자 홧김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아내를 병간호한 이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치매를 앓던 아내가 약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피우자 홧김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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