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이번엔 전과자 논란

'도둑 뇌사' 이번엔 전과자 논란

2014.10.29.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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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잡았는데,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오히려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살게 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얼마전 YT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후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죠?

[앵커]

그렇습니다.

YTN 단독으로 지난주 금요일 저희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 '정당 방위'의 기준을 놓고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20대 아들을 기소한 검찰이 입장 발표, 즉 해명 자료를 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이 해명자료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앵커]

바로 이 문구 때문입니다.

도둑을 때려잡은 20대 아들을 '상습 폭력 전과자'로 규정한 겁니다.

[앵커]

사실인가요?

[앵커]

저희 기자가 취재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기자]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스무 살 최 모 씨.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 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씨를 기소한 검찰은 입장 발표문, 해명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도둑의 머리를 10여 분간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만큼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최 씨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못 박았다는데 있습니다.

이 한 장짜리 문서가 검찰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줄에 최 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최 씨를 상습 전과자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최 씨는 아무런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수감이 됐거나 범죄 경력을 말하는데 범죄 경력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몰수, 추징, 사회봉사 명령을 뜻합니다.

최 씨는 2년 전 친구들과 싸워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만큼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춘천지검 원주지청 관계자]
(범죄 경력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봤죠."
(범죄 경력 자료에 한 줄이라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표현이 조금 잘못된 모양인데. (법적 전과가 아니라) 범죄전력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폭행죄로 복역 중인 스무 살 최 모 씨.

최 씨가 교도소에서 2심 재판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동안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낙인찍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앵커]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낙인 찍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물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족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전과자'라고 규정해 검찰이 기소한 건 좀 무리한 처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경찰 이야기죠?

[앵커]

뺑소니 사고를 무마해준다며 가해자에게서 뒷돈을 받아 챙긴 교통 경찰의 비리,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경찰의 범죄 행각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앵커]

뺑소니 사건 당사자들에게서 무마 대가로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겼잖아요,

[앵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뒷돈을 받는 차명계좌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참 대담하네요, 뒷돈 챙기기 위해 차명계좌까지 만든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 행각, 나연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김 모 경위가 검찰에 구속된 건 지난 23일.

뺑소니 사고를 무마해준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김 경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사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들여다보니 범죄 행각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뒤쫓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차명계좌'가 튀어나온 겁니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뺑소니 사고를 단순 사고로 처리해준다며 가해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거쳐 수백만 원씩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습니다.

뺑소니로 올라간 교통사고 발생 조사서를 없애고 아예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시민 포상금 역시 가로채 차명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김 경위가 받은 돈이 현재까지 파악된 5천만 원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김 경위 뿐 아니라 동료 경찰들이 함께 거액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주변 경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김영수 앵커!

'신데렐라 주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앵커]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여성분들이 피부 미용에 좋다고 맞는 주사 아닌가요?

[앵커]

네, 맞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미용에 좋다지만, 모두 전문 의약품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서 아무데서나 맞으면 안되는데요, 마구잡이로 미용 주사를 시술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무자격 업자에게서 시술 받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집 베란다 한쪽에 쌓인 상자들을 뒤집니다.

상자 안에 담긴 건 주사제로,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56살 김 모 씨 등은 이런 주사제를 불법으로 시술했습니다.

피부 미백을 위한 '백옥 주사'부터 피로가 싹 풀린다는 '신데렐라 주사'까지….

병원보다 절반 정도 비용에 시술해주겠다며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범인들은 주사제들을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주부 등 모두 천 명이 넘게 시술받았는데, 심지어 초등학생도 포함됐습니다.

범인들이 이런 식으로 5년가량 벌어들인 돈은 2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도와 제약회사 관리·감독의 허술함 속에 범인들은 마음껏 주사제를 구해 돈벌이에 쓸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신겸중 경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약 회사에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 병원까지 가는 단계가 추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의약품이 누구에게 투약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제를 수백 차례에 걸쳐 놔주는 등의 마구잡이 시술로 결국,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불법 시술 피해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더 아프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손 떨리고, 아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작년부터 쇼크가 오기 시작하고…."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김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제약회사 직원 등 11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앵커]

이들 가운데 약물중독으로 의존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잘못 맞았다가는 부작용이 심각한데요,

[앵커]

네, 꼭 의사 처방을 받아 시술해야 하고 또 미용만의 목적으로 너무 자주 맞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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