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있다"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있다"

2014.10.30.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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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때, 근로정신대 징용 피해자들이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어린 소녀들을 속여 끌고간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징용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10대 소녀들.

70년이 지났어도 그 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생생합니다.

[인터뷰:김정규, 근로정신대 피해자 (83세)]
"머리가 빠지고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먹었고, 밤에는 공습에 시달려서 신을 벗고 잔 적이 없어."

이들 할머니와 유가족 30여 명은 당시 강제노역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후지코시의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원 씩, 모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말에 속아 동원된 10대 소녀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귀국 후에는 위안부로 오인돼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지코시의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 판결로부터 3년까지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장완익, 피해자 측 변호인]
"내년 15년 5월까지는 소송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소송 못하고 계시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살아있는 개인 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명시한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에게서 배상을 받아낼 현실적인 방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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