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5년...살인죄는 적용 안 돼

징역 45년...살인죄는 적용 안 돼

2014.10.30. 오후 7: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최고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달 가까이 지속된 가혹행위와 폭행 끝에 결국 숨진 윤 일병.

검찰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만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의도를 갖고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고, 윤일병이 쓰러진 뒤에는 거짓말을 하며 치밀하게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살인죄 버금가는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범 이 모 병사에게는 징역 45년이, 나머지 가해 병사들에게도 징역 25년에서 30년 등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군 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윤 일병 어머니]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

가해 병사 측 변호인 역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놓고, 무려 45년 형을 내린 것은 '넌센스'라며 국민 여론을 의식한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