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정답 처리해 피해 학생 구제"

"전원 정답 처리해 피해 학생 구제"

2014.10.31.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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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응시자 모두를 정답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피해 학생들이 모두 구제되는 건가요?

[기자]

교육당국은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고법의 2심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등 성적을 다시 산정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8번 문제를 틀린 만 8천여 명의 학생 모두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정된 성적으로 합격이 된다면 추가 합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 기존에 정답처리 된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시의 경우 세계지리 과목의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구제 대상입니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점수를 넘는 학생은 모두 추가 합격 대상입니다.

추가 합격된 학생들은 내년 3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산정된 성적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나요?

[기자]

재채점과 결과통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은 다음 달 중순 쯤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제 여부, 즉 지난해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할 지 여부는 성적 재산출 뒤 해당 대학이 전형을 다시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교육부는 추가 합격된 학생들이 내년 3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피해 학생들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이 정원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평가원,대교협,대학 등의 전문가 협의기구와 TF를 운영해 다음 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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