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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부럽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42살 홍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교회 목사에게 여러 해 동안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 경사가 자신과 참고인에게 가해자가 부럽다는 말을 하거나 따로 만나자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시킨 뒤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42살 홍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교회 목사에게 여러 해 동안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 경사가 자신과 참고인에게 가해자가 부럽다는 말을 하거나 따로 만나자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시킨 뒤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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