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새로 이사를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죠.
보통 2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전과자 신세가 된 20대가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22살인 최 모 씨.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모은 돈으로 반지하방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 빌라로 이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깜빡 잊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닌,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상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 씨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최 씨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병역법엔 병역의무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역법 이외에 민방위기본법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실수로 주소지 이전 신고를 깜빡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새로 이사를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죠.
보통 2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전과자 신세가 된 20대가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22살인 최 모 씨.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모은 돈으로 반지하방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 빌라로 이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깜빡 잊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닌,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상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 씨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최 씨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병역법엔 병역의무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역법 이외에 민방위기본법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실수로 주소지 이전 신고를 깜빡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