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반지교환에 임신했으면 약혼?

[한컷] 반지교환에 임신했으면 약혼?

2014.11.21. 오전 09: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한컷] 반지교환에 임신했으면 약혼?
AD
[한컷뉴스]
약혼을 한 뒤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관계를 약혼으로 인정했을까요?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디자인:김유정[graphicnew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