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기소유예, 검찰 제식구 감싸기?

김수창 기소유예, 검찰 제식구 감싸기?

2014.11.26.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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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요?

검찰 수장들 또 높으신 검사들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기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기소유예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예 검찰이 기소를 해야지 법정의 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법원이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단계에서 법원에 아예 재판을 넘기지 않는 처분인 거죠.

[앵커]

그러면 죄가 중하지 않거나 정상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본 건가요, 검찰은?

[인터뷰]

그렇죠.

죄가 중하지 않거나 이번 기회에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 보니까 김수창 전 지검장만 놓고 보면 이분이 병이잖아요.

일단 이분은 병이고, 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이 우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현재로서 아주 크게 피해를 제3자에게 줬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지검장까지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이미 자기 행동으로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인생이 끝장이 났다라고 볼 정도로 많은 걸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이런 사람을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앵커]

그러면 여론재판으로 단죄를 받으면 약간 정상참작을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이번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검찰이 다소 전 지검장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사람이다.

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더라도 검찰이 직접 자기가 자기식구에게 이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좀 안타깝더라도 눈을 딱 감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고 법원으로 넘겼어야 돼요.

만약에 검찰이 기소유예를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안이면요, 우리 법원도 판단을 해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내렸을 겁니다, 치료를 전제로 한.

그러니까 적어도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정도로는 스스로 치부 내지는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단호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 단계에서 자기 식구에게 이것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하면서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우리 식구를 우리 손에서 감싸버리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또 한 번 저는 소탐대실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김수창 지검장은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 큰 벌을 이미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을 또 들락거리면서 여러 번 상처를 또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지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희롱과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행위 자체가 부도덕함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법원을 들락거리면서 얼굴이 노출되고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는 것자체만으로도 이분한테는 굉장한 피해라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죄에 비해서는 과한 망신을 당했다.

[인터뷰]

최소한의 벌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에서도 기소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검찰 본인이 기소를 하든 말든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쌌다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도 이 정도 범죄면 기소유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방금 함익병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 단죄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도덕적 단죄는 도덕적 단죄이고, 법률적 단죄는 법률적 단죄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왜 나오냐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게 15%밖에 안 됩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도 15%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어제, 오늘 있던 일이 아니잖아요.

벤츠 검사 있었죠.

또 룸싸롱 검사 있었죠.

국정원 조작했던 검사 강서구 재력가한테 돈 받은 검사. 쭉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건이 같이 얽혀서 김수창 지검장이 같이 욕을 먹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별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 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지만 그랬으니 이번 것도 기소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죠.

[인터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들이 또 이번에 제식구 감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죄 짓고 처벌 안 받는 집단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좀더 깊은 고민을 했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 혼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혼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속으로는 혼내고 싶지 않지만 겉으로는 혼낼 수가 있는 건데.

[인터뷰]

정말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이 건은 만약에 그랬으면 이 문제도 기소유예가 됐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공정하게 처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안됐다고 하는 심정적인 마음은 분명히 듭니다.

특히 가족까지 한번 생각을 보면 얼마나 망신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망신 당했으면 형사법으로 제외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성범죄자들이 다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이면 똑같은 형평성에, 법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역시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특권에 대한 예우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권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사건이 불거졌을 때 김수창 전 지검장의 상태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다음 날 바로 올라가서 나는 이런 일 전혀 없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고요.

또 더군다나 보이는 모습이 보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같은 것이...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섹슈얼 프레데터,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저런 분들이 저 한 사건만 연계 됐겠느냐.

보통 걸리기 전에 200건, 300건의 성적 비행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안됐지만 일정한 형벌이라든가 필요한 제재는 분명히 형평적으로 공평하게 부과함이 더군다나 이 같은 죄를 단죄했던 더 모범을 보여야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더 기준을 강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죄를 자기 선에서 정리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3자인 법원에다가 맡겨서 김수창 씨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다른 행동들은 없었는지,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 같은 것들은 제3자인 사법부가 판단하게 했어도 충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티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빛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공연음란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보시죠.

"못 배운 사람들은 처벌하고배운 사람은 풀려나고 참 좋은 세상이네요", "대놓고 음란한 검찰이나, 대놓고 봐주는 검찰이나 아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전국 바바리맨 협회-" 이렇게 김수창 전 지검장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치있게 비꼬는 댓글도 있었고요.

다음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오직 검찰 스스로에게만 관대하다", "검찰이 법대로 처리 안 하고 봐줬다면직무유기로 고발하세요! 그런 능력은 없나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라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두고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는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농담이겠지만 댓글에 바바리맨 협회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검찰 얘기로는 김수창 전 지검장은 또 기존의 바바리맨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바리맨과, 기존의 바바리맨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인터뷰]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여성을 겨냥해서 앞에서 옷을 벗고 보이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앵커]

특정 여성을 상대로 보일 수 있게.

[인터뷰]

볼 수 있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김수창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음란한 행위를 했었고 누구한테 노출을 해서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변태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될 만큼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제식구 감싸기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것이죠.

물론 전에 검찰이 다른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식구 감쌌다고 비난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지만 김수창 지검장의 사건에 관한한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함 원장님 말씀은 검찰의 사건들 중에는 검찰이 제식구를 감싼 것도 있지만 이번 건은 아니고, 그렇게 과하게 오히려 지은 죄에 비해서는 과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주치의 얘기로는 성 선호성 장애라고 해서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에 분노가 있고 비정상적인 본능적인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지검장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저도 성범죄를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앵커]

성의 어떤 의식이 다른 거랑은?

[인터뷰]

성적 판타지가 있는 거죠.

자기 공상의 세계가 축적되어 있고요.

평상시에 보이는 외면세계와 나의 성적 환상세계와는 사실 별개에 있어요.

주변에서는 잘 파악을 못하는데.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성 선호 장애다.

이것이 공식명칭인지 아니면 전문의계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 더 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왜냐하면 정신상태에 대해서 이런 용어가 존재하나요?

[인터뷰]

정신과 용어의 진단 기준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그쪽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변태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죠.

[인터뷰]

저는 바바리맨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 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바리맨도 어릴 때 충격 같은 게 없었을까요?

그 사람은 왜 바바리맨이 됐을 까요?

[인터뷰]

피해당한 여성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 가서 놀래키고 하잖아요.

이분은 그냥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변태적 행위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바바리맨도 다 일률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바바리맨을 많이 봤어요, 학교 앞에 있는.

그런데 항상 모든 바바리맨이 특정 여성 앞에 바로 가서 오픈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멀리서 대중을 향해서 그냥 자기 혼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터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차 안에서 남성이 스튜어디스를 보면서 자기 차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공연음란죄인데 그것도 특정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연음란죄로 기소했다는 게 15%밖에 안 된다니까요.

공연음란죄를 모두 바바리맨으로 적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김수창 씨 같은 경우도 공연음란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는 맞다는 거거든요.

그말은 뭐냐면 아주 아무도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 박혀서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편의점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당시에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을 뿐이지 편의점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고생과 다른 여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아저씨가 정확하게 자기 성기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이 됐거든요.

[앵커]

제가 너무 몰아가지 않도록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처음 목격한 피해 여고생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사들이 났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번에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성추행 혐의죠.

그런데 3부 요인 중 최초로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서 서게 됐다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찰 수사 단계부터 3부 요인 대우를 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반인과 달리 망신을 엄청 당하니까.

함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 여성이 합의는 해 줬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찍 새벽에 가서 조사를 받고 보는 것을 보면 특별대우죠.

경찰이 출근시간 아닌데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뒷문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일반인보다 대우를 잘 해 준 것 같기는 한데요.

피해자가 있고 성적으로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되니까 기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인터뷰]

저는 박희태 전 의장이 3부 요인이어서 봐줬다기 보다 역시 박희태 의원도 검찰 출신이기든요.

이것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작용됐다고 보고.

[앵커]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얘기니까.

[인터뷰]

경찰도 특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또 경찰도 부르지를 않았어요.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 말고도 이진한 대구서구지검장도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있었고, 여성 증인도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 여성이 다시 한 번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내린 그 검사한테 또다시 그 사건을 배당했어요.

[앵커]

바쁘잖아요. 수사 검사.

[인터뷰]

거기에 배당했다니까요, 이런 검찰들의 행태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끊임없이 제식구 감싸기를 해 준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것과 김수창 검사를 같이 하니까 김수창 검사는 과도한 처분을 받은 거예요.

[인터뷰]

저는 검찰이 자기들 스스로 명예나 권위를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검찰이 어떤 조직이에요.

범죄자를 잡고요.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강한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좀 아프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전직 검찰출신, 고위직 출신들이 어떤 비리가 있을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면 때리지 않을 것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더 전 검찰 출신이면 더 냉혹하게 수사도 하고 봐주기 하지 않고 더 혹독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검찰을 위한 것이고, 또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이원하는 것일 텐데 매번 자꾸 한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것도 결국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나 박희태 전 의장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스스로 자정을 못한다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개혁이 될 수도 있는데 권력자 입장에서는 검찰을 또 개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전세계 검찰 권력 중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된다.

또 주변의 견제도 있어야 하겠고, 법적 절차가 있어야겠죠.

[인터뷰]

우리나라 검찰의 독특한 제도죠.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그다음에 공소 제기. 또 그 이후에 횡령권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총칭해서 이른바 제왕적 검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검찰청 인원이 차관권이 1800명, 1900명 되는데 차관급 이상 되는 분이 4, 50명 있는 거죠.

특혜와 특권의식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서 쭉 생활을 하다보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권력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도 검거가 안 된다, 걸리지 않는다.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도 깔려져 있고요.

아까 3부 요인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권력이 특권에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현 의원 사건도 그야말로 위축된 모습이고.

박희태, 원주경찰서에서 했는데 이것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현장에서 골목에서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그야말로 법과 정의가 사는 것이지.

[앵커]

참고로 수정을 해 드리지만 김현 의원 사건 때는 사회부에 있었는데 야당 의원이잖아요.

특별히 대접은 안 한 것으로.

[인터뷰]

그런데 안행위 소속이다 보니까 국감을 앞두고 있었고, 눈치 볼 데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무담당자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이제 밀어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했어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속에 있는 법치주의가 아니고 현실속에 살아있는 법치주의가 돼야 되겠죠.

[앵커]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죠.

김수창 얘기하다가 검찰수사권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경찰도 사실은 검찰만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외압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것이 이제 개선과제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수사지휘관이 수사실무자에 대해서 부당한 청탁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견제와 공개적인 입장에서 공명한 수사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박희태 전 의장 얘기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정말로 아주 어린 딸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녀라고 해야 되나요.

손녀뻘 되는 힘들게 어떻게 보면 캐디라는 직업이 힘들게 고생하는 여성이신데 그런 분을 마음대로 성추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기가 잘못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식이 혹시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앵커]

변명이 더욱 공분을 샀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나 어떤 화면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이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한참 어린 여성을 상대로 수퍼갑질을 하고 성적인 모독을 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표정 내지는 말 같은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 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골프를 예전에 치신 분들이 오래된 관행처럼 이렇게 터치를 쉽게 쉽게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꼭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남성이 여성한테 행동할 때 그게 성희롱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상대방 여성이 내 직장 상사의 부인이나 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꺼이 할 수 있는 행동이면 희롱이 아니고요.

거기서 내 직장상사의 부인이나 딸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모두 다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좋은 얘기인데요.

입사하면서 처음 받는 교육이 봤더니 성희롱 교육 같아요.

YTN 들어오셨을 때 그런 것 받았습니까?

[앵커]

저 어제 받았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인터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기준은 뭐고, 이것이 거의 문화화되어 있다 보니까 골프장이건 어떤 공간이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저희 같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인터뷰]

스스로 부인에게서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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