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동의' 해야 자사고 '지정취소' 가능"

"장관 '동의' 해야 자사고 '지정취소' 가능"

2014.11.26.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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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여부를 놓고 교육부과 서울시교육청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때는 반드시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를 두고 '자사고 봐주기'를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신윤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를지정취소 할땐 반드시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요?

[기자]

교육부가 오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핵심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 할 땐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자사고 지정취소할 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를 두고 형식적인 절차냐, 아니면 승인에 가까운 '합의'냐를 두고 말이 많았고, 앞으로 법정에서 그 해석을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협의' 대신 '동의'로 시행 규칙 내용을 고친겁니다.

개정안을 좀더 살펴 보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는 운영위의 심사를 거친 뒤,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도 있고,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상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의 결정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준 셈입니다.

이런 '자사고'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봐주기'를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회계부정과 입시비리, 교육과정 위반 등 세가지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 교직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등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과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이 금고 이상을 받은 전례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도 사실상 지정취소 할 수 없도록 나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신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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