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분양 조건...'1년 고수익'의 함정

달콤한 분양 조건...'1년 고수익'의 함정

2014.11.28.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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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도 낮은 요즘, 연 수익 10%를 보장해 준다면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죠.

이런 부동산 투자 광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칫 광고만 믿고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기 십상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자만 하면 월세를 책임지겠다는 한 상가 분양광고입니다.

한 점포에 8천5백만 원만 투자하면 월 임대료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 보증서에 따라 1년 동안 10%가량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보증 기간이 끝나도 상권이 좋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분양업자]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안 들어와도 월세는 저희가 지급해 드린다는…."
(1년 뒤 만약 안 올라갈 때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15%까지 가능해요."

분양계약자들은 광고처럼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료가 곤두박질치고, 그것도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분양계약자]
"135만 원씩 1년 동안 보장한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띄엄띄엄 주면서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나중에는) 뚝뚝 끊어져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손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노후를 대비해 이곳에 퇴직금을 쏟아부었지만 월세는커녕 투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손해가 커지자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점포를 팔기로 했는데 투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분양업자에게 점포를 팔아달라고 하자 홍보비와 관리경비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

[인터뷰:분양계약자]
"우리한테 책임을 말하더니 반값밖에 못 주겠다. 여러 가지 경비에 다 쓰이니까 반값만 주겠다. 저는 6천2백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하지만 분양업자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증서대로 1년동안 월세를 줬고 낮은 가격에 점포를 되판 것은 분양계약자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분양업자]
"팔 의사 없으면 팔지 마세요. 강압적인 것도 없고. 월세 부분도 그래요. 경기가 좋으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을 수도 있고…."

이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사기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배상을 받기도 막막한 게 현실.

[인터뷰: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각종 감언이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이 많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직시하고. 녹음 같은 것으로 정확한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수익, 노후를 보장한다는 달콤한 분양광고, 유혹에 흔들리기 전에 조건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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