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직원, 애인 위해 횡령하다 함께 징역형

은행 여직원, 애인 위해 횡령하다 함께 징역형

2014.11.28.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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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30대 연인이 유명 백화점에서 역할 분담까지 하며 명품을 훔쳐오다 붙잡혔죠.

이같은 '잘못된 만남'이 또 있었습니다.

20대 은행 여직원 B 씨, '돈을 빼돌리자'는 남자친구 A 씨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빼돌려 애인에게 건네거나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60여 차례에 걸려 16억 원을 빼돌렸는데요.

여자친구가 빼돌린 거금, 남자친구는 어디에 썼을까요?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여직원의 범행은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결국 한 배를 탄 남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 B 씨는 징역 4년, 돈을 빼돌리라고 요청한 남자친구 A 씨는 더 무거운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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