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상대 승소...'500만 원 배상'

낸시랭, 변희재 상대 승소...'500만 원 배상'

2014.11.28.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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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상대 승소...'5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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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낸시랭이 변 씨와 미디어워치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씨 등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낸시랭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적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 씨는 지난 2012년 4월 방송에서 낸시랭과 토론을 벌인 뒤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트위터에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거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 등의 비난 기사를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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