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차량 파손, 수리비 책임은?

포트홀 차량 파손, 수리비 책임은?

2014.11.29.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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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도로 곳곳에 생기는 일명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처럼 도로 포장 상태가 나빠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얼핏, 도로 관리를 책임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도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어지간한 승합차도 포트홀에 빠지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대형 시내버스도 포트홀 앞에서는 속수 무책입니다.

특히, 장마철만 되면 도로 곳곳에 생기는 포트홀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에 빠진 차량이 손상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김 모 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 승용차를 몰고 도심을 지나다 포트홀에 차량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 수리비로 2천만원이 나오자,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서울시의 도로관리에도 하자가 없었던 만큼 서울시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까지 정기 도로 점검이 진행됐고 서울시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도로 관리가 완전무결하지 않다고 해도 질서 있는 이용이 가능한 정도라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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