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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이야기 들어보는 동분서주 시간. 오늘 사회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오 기자가 전 검찰총장이 직원을 성추행을 했다, 이 보도를 단독보도한 기자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마디로 성범죄 친고죄가 지난해 6월 19일에 폐지가 됐는데요.
이 보도가 나기 전에 이 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고소가 한마디로 제때 이뤄졌으면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지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처벌을 못 받게 됐다는,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보면 성추행 사건은 발생한지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6월 19일 이전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건이 있은 후에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19일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이 사건이 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찰은 성추행을 밝힐 수, 입증할 수는 있지만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이 고소를 했을 때부터 사건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고소장 접수를 언제 했는지를 알면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이미 보도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1년 반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측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 전 검찰총장측도 언제 사건이 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데스크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컴퓨터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이 로그인 자료를 입수해서 지난해 5월과 6월, 두 달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은 지난해 5월 말쯤에 났다, 한마디로 고소기한이 지났다라고 잠정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고소기한이 지났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인가요?
[기자]
네.
[앵커]
그럼 검찰이 지금 혐의 입증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사실상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겼고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되면 사실상 형사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를 했고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목격자, 피해자의 룸메이트죠.
룸메이트의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지만 어이없게도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그것은 그쪽 경찰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됐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피해 여성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상 형사처벌은 물건너간 상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전 검찰총장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간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 보도를 한 한 기자에 대해서는 전 검찰총장쪽에서는 얘기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저나 YTN 에 고소를 한다고 한 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골프장 취재하러 갔을 때 안내데스크 직원측에서 저희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지금 알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그림이 나가면서 골프장 직원들의 그림이 나갔다는 건데 사실상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얼굴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 직후에 골프장쪽에서는 고소를 하겠다, YTN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사건이 발생한 지가 1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고소 기한은 지나서 검찰이 수사할 권한도 없고 형사처벌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여성쪽에서는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네요.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를 해서 많은 파문을 일으키게 된 당사자인데요.
정리를 해 주시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추행은 있었던 정황은 있지만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검찰총장측에서는 사실상 경찰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명의 일선 검사도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경찰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서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 앞에서 내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상황으로써는 상당히 허무한 결론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여성의 민사소송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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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들어보는 동분서주 시간. 오늘 사회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오 기자가 전 검찰총장이 직원을 성추행을 했다, 이 보도를 단독보도한 기자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마디로 성범죄 친고죄가 지난해 6월 19일에 폐지가 됐는데요.
이 보도가 나기 전에 이 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고소가 한마디로 제때 이뤄졌으면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지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처벌을 못 받게 됐다는,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보면 성추행 사건은 발생한지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6월 19일 이전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건이 있은 후에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19일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이 사건이 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찰은 성추행을 밝힐 수, 입증할 수는 있지만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이 고소를 했을 때부터 사건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고소장 접수를 언제 했는지를 알면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이미 보도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1년 반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측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 전 검찰총장측도 언제 사건이 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데스크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컴퓨터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이 로그인 자료를 입수해서 지난해 5월과 6월, 두 달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은 지난해 5월 말쯤에 났다, 한마디로 고소기한이 지났다라고 잠정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고소기한이 지났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인가요?
[기자]
네.
[앵커]
그럼 검찰이 지금 혐의 입증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사실상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겼고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되면 사실상 형사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를 했고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목격자, 피해자의 룸메이트죠.
룸메이트의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지만 어이없게도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그것은 그쪽 경찰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됐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피해 여성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상 형사처벌은 물건너간 상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전 검찰총장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간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 보도를 한 한 기자에 대해서는 전 검찰총장쪽에서는 얘기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저나 YTN 에 고소를 한다고 한 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골프장 취재하러 갔을 때 안내데스크 직원측에서 저희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지금 알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그림이 나가면서 골프장 직원들의 그림이 나갔다는 건데 사실상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얼굴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 직후에 골프장쪽에서는 고소를 하겠다, YTN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사건이 발생한 지가 1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고소 기한은 지나서 검찰이 수사할 권한도 없고 형사처벌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여성쪽에서는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네요.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를 해서 많은 파문을 일으키게 된 당사자인데요.
정리를 해 주시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추행은 있었던 정황은 있지만 고소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검찰총장측에서는 사실상 경찰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명의 일선 검사도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경찰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서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 앞에서 내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상황으로써는 상당히 허무한 결론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여성의 민사소송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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