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반출' 박관천 무고 적용 영장 청구

'문건 반출' 박관천 무고 적용 영장 청구

2014.12.18.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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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문서 은닉 혐의 외에도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관천 경정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체포당시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는 구속영장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청와대 외부로 빼돌려 보관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경정이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당시 박 경정은 자신이 문건을 빼돌렸으면서도 공직비서관실 경찰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을 유출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허위 문서로 유출과 관계 없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진정한 만큼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른바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박지만 미행보고서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박 경정에게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보고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며, 문건 내용만 보면 정 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 씨의 의사를 확인해 본 뒤 구속수사 이후 기소 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여러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배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 수사는 다음주 마무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을 고발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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