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기각 결정한 유일한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기각 결정한 유일한 재판관은?

2014.12.19. 오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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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위헌심판선고에 나선 헌법재판관은 9명이었습니다.

여기서 8명이 인용결정, 그러니까 해산을 결정했는데요.

면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입니다.

대통령이 추천한서기석, 박한철, 조용호재판관 여당 추천 안창호,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여야 합의 강일원 재판관, 이렇게 8명입니다.

진보 성향인 이정미 주심과 중도성향의 강일원 재판관도 해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기각결정은 1명인데요.

야당인 추천한 인사인 김이수 재판관입니다.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결국8대1, 압도적인 차이로통합진보당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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