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불법 산행' 조난 위험 급증

'묻지마 불법 산행' 조난 위험 급증

2014.12.19.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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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간에 산행하는 것, 샛길로 산에 오르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성취욕 때문에 불법 등산이 끊이지 않는데, 요즘처럼 춥고 눈이 내리는 날씨에는 조난사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오대산 진고개 부근.

고속버스 두 대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곧 이어 버스에서 내린 산악회원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줄을 지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불법 야간 산행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이 출동했습니다.

노인봉을 지나 소황병산까지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철조망을 버젓이 넘어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40명이 넘습니다.

[인터뷰:적발된 산악회원]
"이 구간이 (출입금지) 시점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여기만 올라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적발된 산악회원]
"명산을 다니니까 야 그래도 큰 산을 한번 타야 재밌지 해서 따라왔더니..."

백두대간 종주로 성취감을 느끼겠다며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불법 산행을 택하는 겁니다.

이른바 '묻지마 산행'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인터넷 모니터링]
"올해 12월에 산악하시려는 구간이 출입금지 구간이거든요. 만약 출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런 불법 산행은 사고 위험도 큽니다.

지난달 소백산에서 샛길 등산하던 산악회원 가운데 두 명이 조난을 당해 한 사람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함께 산행하던 회원들은 불법이 적발될까봐 구조대에 신고만 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이행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처장]
"사이버순찰대와 특별 단속팀을 가동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산행은 조난이나 눈 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산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처벌도 약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합니다.

비단 단속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은 아예 가지 않는 성숙한 등산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때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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