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원 재소환...증거 인멸 집중 조사

대한항공 임원 재소환...증거 인멸 집중 조사

2014.12.19.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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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를 재소환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어제 조사를 받았던 여 모 상무가 오늘 검찰에 다시 나왔다고요?

[기자]

조금 전인 2시 10분쯤 여 모 상무가 검찰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어제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 모 상무를 다시 부른건데요.

증거인멸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 상무는 '땅콩 회항' 당시 기내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 상무는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여 상무는 증거 인멸 혐의를 일정 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증거 인멸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여 상무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임직원 상당수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창진 사무장이 사건 직후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 총책임자로서 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일반 탑승객' 신분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일반 승객으로서 운항에 협조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기장과 승무원들의 업무와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그 과정을 보고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임직원들의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임직원들이 조 전 부사장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증거 인멸 상황을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항공기 회항에 대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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