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처벌은?...심하면 실형까지!

'항공법 위반' 처벌은?...심하면 실형까지!

2014.12.2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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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콩 회항' 사건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정도가 심하면 실형까지 내려졌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기내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술에 취해 비행기에 탄 박 전 회장은 이륙하기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선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욕을 해 1시간가량 운항이 늦어졌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박연차, 지난 2008년 항소심 공판]
"착잡합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 호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살 손 모 씨는 항공기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실형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44살 신 모 씨는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공항에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뷰:신 모 씨, 당시 허위전화 녹취]
"1시 45분 제주행 아시아나, 지금 폭발물 때문에 제보 드린 겁니다."
(폭발물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 씨가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게 되자, 철없는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인터뷰:신 모 씨, 피의자]
"제시간에 못 가면 못 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법원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범행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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