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주면 폭력 사라질까?

군 가산점 주면 폭력 사라질까?

2014.12.2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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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여름부터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고 병영문화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2개 혁신과제를 내놨습니다.

개중에는 성과로 꼽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논란이 있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 다 병영혁신위원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련하신 22개 권고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군복무 보상제도인데요.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군복무를 할 때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자, 대신 만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고 횟수나 합격자 수를 제한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9학점을 인정해 주자.

원격강좌 수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최대 18학점까지 복무기간 내 취득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평등, 차별이다 이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 가산점 주는 문제는 이미 남녀차별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사실상 위헌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군가산점제를 부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크고요,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간에 병사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가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까지 이것을 입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월급이나 처우 개선을 증가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국방부가 다른 예산을 출원해서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아무래도 논의가 돼서 좀 칼질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임 소장님도 동의하시는 건 아니었네요?

[인터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모여서 최소한의 합의에 이르게 된 지점들이 22개 안이라는 것이죠.

[앵커]

다수 의견을 이룬 부분. 그런데 1999년 위헌결정날 때랑은 가산비율 같은 게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원래는 이전에 공무원 시험 같은 걸 볼 때 5%의 가산도 됐었고.

그다음 제한, 합격자 수의 제한 같은 것이 없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모든예를 들어서 여성지원자들이나 혹은 군을 갈 수 없었던 지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헌이 된 것이고.

국방부 안 같은 경우는 가산을 한 2%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합격되는 범위도 10% 이내로 해서 실질적인 차별이 일어나지는 않게 하겠다, 어떤 나름의 보완안으로 해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로서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사들의 이익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이런 안을 갖고 올라가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무적인 차원에서 다른 부처에서 협의를 하거나 혹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의미가 있으면 법안화를 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법안화를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제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

아직은 제안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되게 될까요?

[인터뷰]

이것이 입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22개안 전체를 법안화 할 것은 법안화 해서 정부입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 지침을 고칠경우에는 바로 장관의 지시나 각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군가산점제 같은 경우는 법안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방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한 해에 20만명이 전역하는데 20만명 중에서 공무원 임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 군인 20만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죠.

[앵커]

공무원 말고도 실제 취업할때도 도움이 된다고.

[인터뷰]

일단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인원이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어떤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한 범위도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급을 40만원 정도 현실화 하고 그중에서 한 20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적립금 형태로 해서 복리이자 형태로 좀 국가가 저축해 주고 전역할 때 이것을 제대정착금으로, 지원금으로 준다면, 대만은 그런 형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병사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혜택도 주고 병사 사기도 증진되고 2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허비한다는 인식보다는 좀더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초기와 같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여건들을 형성하자.

왜냐하면 한국이 자본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화폐로 매긴다는 건좀 웃기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해서 복무를 한다면 저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한결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제도를 택하기보다는 좀 군인들이 전역을 했을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학점인정제도 논란이 크거든요.

특히 고졸 병사들은 어떻게 하냐,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 중시하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대학 갈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인원들할 때 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혹시나대학을 진학 안 한 병사들이라도 나중에 진학을 할 때 학점은행같은 걸로 돼서 그래서 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정말 학업에 의미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의미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들, 한 절반 이상은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나한테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단순하게 무시할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과연 그러면 학점을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이게 병영문화개선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아마 이런 질문들이 가장 큰데결국 뭐냐하면 군생활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사회와의 단절감 없이 나의 인생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일 뿐인데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병영문화에서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은 결국 그 안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끼리 인간관계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해결책이지 과연 점수 몇 점 더 주고 덜 주는 것으로 병영 안에서의 문제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좀더 큰 그림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인간관계 부분을 좀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계급체계를 손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4단계인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상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잘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위원은 병사 계급을 단일화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계급장을 달지 말자 그래서 경찰장을 달자라고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굉장히 많이 소요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뭔지검토를 한 다음에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급이 일원화되면 과연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근절될 것인가,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는 일주일, 1개월 단위로 다 끊어서 내가 고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계급 안에서도 선임과 후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문화라든지 아니면 동맹군하고 미군하고 카추사하고 비교했을 때 통제가 없는 미군하고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계급장이 하나로 일원화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는 그건 좀 현실을 등한시하는 방안이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급 일원화의 문제가 사실, 계급일원화가 아니라 계급간소화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급 간소화를 왜 검토하냐면 이게 병영문화때문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21개월로. 그러니까 이런 짧은 기간 안에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높일 것이냐의 차원에서 계급 간소화가 검토되는 것이지 병영문화와 관련해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나마 실제현재도 계급이 간소화된 채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3계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병 달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훈련소 끝나고 난다음에 굉장히 짧은 기간 이병단 지 3개월 만에 다시 일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병인 상태에서 하는 건 머하지입니다.

후반기 갔다오면 자대생활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상병 걸쳐서 병장 짧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조직을 새로, 제도를 새로 만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이게 제도를 바꾸고 뭔가 계급장을 새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비용과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급격하게 함부로 움직이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다만 우리 병영문화위원회에서도 동의하는 것이 지금 계급이 간소화돼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예를 들어서 없애자, 이건 너무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급을 이야기할 때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군생활을 해 온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건 군복무 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몇 개월 지나서 진급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러면서 나의 군생활에 대한 보람도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전역에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없애기보다는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되려 병영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하자는 건데양욱 위원님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사실 군대만큼 상하계급이 중요한 곳이 없는데 괜찮을까.

[인터뷰]

계급이 단순화하자는 것이 예를 들어서 4계급을 3계급 정도로 해서 조절하자, 이런 얘기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친다, 용사로 만든다.

이런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어떻게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분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저한테도 항의하는 페이스북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현역병사들이요.

[앵커]

일원화와 단순화에 관해서요.

[인터뷰]

소장님 들어가서 뭘하고 계시냐고. 저런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불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병장도 아닌 일병이나 상병들도 많이 저항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달라라는 주문을 사실상 현역들이 많이 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공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책인 것 같은데요.

군인권 부분. 그래도 성과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서 구타 보고 쉬쉬하고 입다물면 엄중처벌하자라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방인권옴부즈맨이라는 총리직속기구로 설치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나 왕따 문화를 조사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사람말고도 무기명 방조하고 가담한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안인데.

안은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옴부즈맨은 총리직속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안이 선택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1안이 총리실, 2안이 대통령, 3안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요.

국방부 장관 산하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반대했고 저는 행정부 내에 둔다면 위임받은 권력인 대통령 통수권자 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너무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가져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사실상총리실로 가게 됐고요.

만약에 이것이 행정부 내가 아니면 국회 산하로 가든자 아니면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로 가든가라는 안을 제가 제시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리실로 갈 경우에는 국민원익위원회에서 예산을 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그만큼의 위상을 가져야지 만 파견 공무원도 받지 않고요.

예산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앵커]

더 큰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입, 전출 신청을 하는 공무원을 받고 또 전문가인 별정직 공무원을 받으면 이 조직이 그나마 좀 독립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옴부즈맨의 입법취지하고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건 대다수 위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상 가혹행위 같은 경우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건데 과연 후임병들이 저선임병이 저 병사 때리더라, 이렇게 고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소원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 못하는 게 무엇이냐이거를 수리를 하면 100%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괜히 신고했을 경우에 우리 부대가 뒤집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하면 이런 불만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어떤 신고 이런 절차들이 투명하고 공정햐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절차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하고 위에서 신고하면 다 안에서 보고 신고를 했는지 알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그렇지 않던간에 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제도로써 엄중하게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순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어렵고도 또 중요했던 문제가 군사법체계를 손보는 일이었는데 군사법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절충이 됐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약간 논외로 저는 하고

일단 있어야 된다, 군사법원은.

[인터뷰]

이 군사개혁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휘관에 의해서 재판장이 임명되는 심판관 제도는 사실상 고도의 군사지식을 요하지 않는 재판은 모두 심판관을 배제하는 사실상 심판관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적 지식이 높은, 특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는 군사법원이 80여 개가 넘는데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모두 폐지하고 군단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이 이번 에 도입됐습니다.

[앵커]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되면 사단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사단장의 영향 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군단급으로 격상하게 되면 제식구 감싸기가 조금은 줄어들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군사법원이 슬림화되면서 군판사가 상주하면서 실질적인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재판에 임할 때에 그러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시됐고 문제가 되었던 감경권, 지휘관이 형을.

[앵커]

군사법원이 선고했는데도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감경권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이 감경권도 제한됩니다.

성폭행, 반인권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상 개혁을하려다가 좌초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한 7, 80점 가까이 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군사법원이 수사도 자기네가 하고 기소도 자기네가 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됐다고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수사는 헌병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기소를 검찰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군검찰하고 군판사가 사실은 같은 사무실 내에서 같은 공간에서 내내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를 한 것이 재판부와 검찰을 독립시켜라, 서로, 최대한 물리적으로 떼어놔라. 어떤 이러한 제안도 하고 있고 문제가 된 것이 아마 윤일병 공판때도 문제가 됐을 텐데. 결국 판사들, 혹은 검사들이얼만큼 전문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제대단이, 사단단위, 작은 단위로 해서 있다 보면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 많은 인원들을 보충할 수 없으니까 결국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이런 인원들이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맡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군단급으로 해서 슬림화되면 그만큼 더 적은 인원이 요구되고 적은 인원이 요구가 되는 만큼 더욱더 경력이 많은 최소한 소령급 이상의 인원이 돼서 조금 더 재판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22개 혁신 과제들 살펴봤는데 사실 그동안 있었던 안들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씩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이 안이100%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는 사실상 굉장히 진일보하고 개혁적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 개혁은 토시 하나 고치지 못했는데 바꿨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국방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도 다수 위원들이 이건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안이다.

특히 국방부가 만약에 이것을 원안 그대로 국회로 가서 한다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체계 손 본게 진일보한 첫걸음이다.

양욱 위원님께서는요?

[인터뷰]

재탕 삼탕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재탕, 삼탕이 된 것은 과거에 개선안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재탕, 삼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안을 끌고 나갈 수 있게 국방부든 아니면 국민 전체든 이것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끌고 나가는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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