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법원 '산재'

한파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법원 '산재'

2014.12.22.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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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 모 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특별한 방한수단 없이 추운 야외에서 작업하다 쓰러졌다'며 '누적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군무원인 최 씨는 지난 2000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정비공장에서 별다른 방한 장비 없이 주로 야외에서 차량 정비없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야외작업을 마친 최 씨는 사무실에 들어와 난로를 쬐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공무상 재해 신청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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