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자회사, 직원들에게 '상품권 강매' 논란

CJ 자회사, 직원들에게 '상품권 강매' 논란

2014.12.22. 오전 04: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내 유명 외식업체인 CJ 푸드빌에서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권을 강매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상품권 강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유명 커피 체인점 '투썸플레이스'입니다.

연말연시 손님을 모으기 위한 홍보가 한창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연말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커피 체인점의 상품권을 강매한 겁니다.

한 장에 3만 원, 직원 할인가로 2만 원 정도 하는 상품권을 관련 부서 임직원과 직영점 매니저, 점주 등에게 5장에서 15장 이상 사게 했습니다.

직원 할인을 받아도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 겁니다.

구매할 때 CJ 포인트 카드 적립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게 하고, 구매 영수증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구매자 명단과 수량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해 상품권을 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직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자 명단을 공유하는 등 부담을 느끼게 해 상품권을 억지로 사게 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강문대, 변호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일정한 상품권을 살 것을 강요한다면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CJ 푸드빌 측은 사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강제성은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CJ 푸드빌 측 관계자]
"케이크 구매할 때 직원들은 할인이 되잖아요. 연말 되면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선물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있나봐요. 선물하는 기능으로 할인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취지로 했었대요."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고질적인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