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재'

한파 속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재'

2014.12.22.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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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운 날씨를 견디면서 야외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던 육군 군무원 최 모 씨는 별다른 방한장비 없이 추운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했습니다.

선배의 질책을 자주 들어 사무실에 잘 들어가지 못했던 최 씨는 지난 2004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도 종일 야외작업을 하고 오후가 되어서야 사무실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로를 쬐던 최 씨는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공무상 재해 신청을 냈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추위에 노출된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한 뒤 실내에서 난로를 쬔 직후 쓰러졌다'며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하루 3시간 이상씩 초과 근무를 했고, 선배의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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