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검거 결정적 제보자에 보상금 5천만 원 지급

박춘봉 검거 결정적 제보자에 보상금 5천만 원 지급

2014.12.22.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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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엽기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사를 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민 A 씨의 제보가 용의자와 범죄현장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돼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보상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춘봉의 집에서 혈흔 등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방 벽지와 장판 등을 뜯어낸 데 따른 재산피해에 대해 집 주인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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