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내연녀 딸' 성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미성년 '내연녀 딸' 성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2014.12.23. 오전 00: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10대인 내연녀의 딸 B모 씨를 강제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 근무한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05년까지 당시 11살에서 13살이었던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