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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10대인 내연녀의 딸 B모 씨를 강제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 근무한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05년까지 당시 11살에서 13살이었던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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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10대인 내연녀의 딸 B모 씨를 강제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 근무한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05년까지 당시 11살에서 13살이었던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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