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인 '우울증' 앓던 30대 엄마 징역형

딸 살인 '우울증' 앓던 30대 엄마 징역형

2014.12.25.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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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3살배기 딸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 B양이 잠들자 베개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남편이 채무 압박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 우울증을 앓아오다, '아빠가 보고 싶다'는 딸의 말을 듣고 살해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숨지게한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남편의 자살 후 홀로 남아 생활고 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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